천안시, 사직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청신호! |
고시 후 10년경과 사업무산위기…정비계획 변경 안 수립 |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정비사업 명칭 변경…사업 급물살!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55번지 일원의 ‘사직 재개발정비구역’이 고시 후 10년(최초 고시 2009년 10월21일)이 지나면서 사업시행 예정시기도래 등의 사유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변화된 관계법령 및 주변여건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드디어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조합원 들은 원도심 활성화 등과 함께 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본 사업은 2009년 10월21일 최초고시 당시에는 ‘사직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구역명칭을 정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상업지역 해당)으로 출발했다.
정비구역 최초고시 후 10년이 경과할 동안 사업이 진행 되지못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후2018년 2월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 전부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명칭을 재개발정비사업(주거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직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건축물이 노후하고,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를 흡입할 만한 시설의 부재로 천안 구도심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천안시 고시 제 2009-253호)에 의거 2009년 10월21일 최초 고시 되었다.
천안시 관계자에 의하면, 9월2일부터4일까지 열리는 천안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통과를 마치면, 사업조합은 정비(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 된다고 밝혔다.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결정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이전고시→청산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사직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동남구 사직동 55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26,482.7㎡의 면적에 총780세대(전부분양/오피스텔 184실 제외)로 주상복합6개동(아파트 5개동 오피스텔 1개동) 및 부대시설로 건설한다.
사업대행자는 (주)코람코자산신탁이, 도시계획업체는 (주)이스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EaST Group] 가 선정되었다.
특히 당초 계획은 지상 45층 지하3층으로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지상39층, 지하4층 규모로 변경되었으며, 주차대수는 법정971대에 계획은 1,110대 면이었으나, 법정 901대에 1,242대 면으로 131대분의 주차면적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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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03 [10:07] 최종편집: ⓒ 충남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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