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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삼부토건 아파트 관련 진단민원' 계약금 전액 삼부토건이 지급키로 전격 합의

재테크 거듭나기 2020. 9. 14. 08:57

천안시 '삼부토건 아파트 관련 진단민원' 계약금 전액 삼부토건이 지급키로 전격 합의

천안시 적극 중재가 큰 역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09/10 [16:21]

 

 

 

▲ 천안시 '삼부토건 아파트 관련 진단민원' 계약금 전액 삼부토건이 지급키로 전격 합의(사진=왼쪽부터 임종학 피해자대책위원장, 황성수 주택과장, 김병각 삼부토건 부사장, 장세종 공동주택승인팀장 © 뉴스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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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두 달 넘게 끌어왔던 천안시 구룡동 삼부토건 아파트 조합원 가입계약금과 관련한 문제가 천안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전격합의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천안시는 민원인들과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지난 8일 천안시청에서 삼부토건이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파트 조합원 피해자들에게 약 10억원을 전액 지급키로 하고 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협동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주식회사 K모 다이렉트를 통해 삼부토건 아파트 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삼부토건 계좌가 아닌 K모 다이렉트 계좌에 입금해 계약해지 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79명의 피해자들은 약 10억원의 계약금을 삼부토건에서 해결하라며 천안시청과 모델하우스에서 단체행동을 벌이고 약100건의 민원을 천안시에 제기해왔다.

 

 

천안시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삼부토건에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삼부토건 본사를 방문해 삼부토건 회장을 만나 민원사항에 대해 알리고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것과 함께, 수차례 피해자들과 삼부토건 책임자와의 회의를 주최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조합원들은, K모 다이렉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삼부에 일괄 위임장을 제출하고, 삼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한 후 이를 근거로 K모 다이렉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사례는 억울한 시민에게 약 10억원의 보상금 지급 등 양쪽 합의를 이끌어 내며 성공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적극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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