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
1심 징역 6년선고 前 조합장, 수백억규모 횡령·배임 혐의 대법원 재판 중 ‘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 항소 기각… 확정 땐 사업 자체 원점으로 돌려야 |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지역 최초로 민간 조합 주도의 대규모 도시개발이 추진됐던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이 끝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 조합장이 수백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그동안 조합이 이사회나 총회 등으로 추진한 각종 절차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천안시와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8일 일부 조합원이 낸 ‘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 사건과 관련해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조합이 2016년부터 각종 정기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등의 안건 결의가 ‘무효’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정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2018년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2016년 3월 개최한 정기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이후 이사회나 임시총회 등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조합원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선 재판부는 2016년 3월 정기총회의 경우 조합원 77명 중 31명이 참석,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회 결의에서도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개최되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했다. 아직까진 조합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개발사업 자체를 아예 원점으로 돌려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지계획 및 환지 지정, 체비지 매각 등 개발사업에 있어 주된 안건들을 다시금 의결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급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따져봐야 한다. 특히 학교 용지로 구분된 공공 체비지 1만 4343㎡를 교육청에 넘기고 받은 107억 원에 대한 정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조합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업을 처음으로 돌려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부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큰 상황에서 이마저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돈 76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조합에 171억 561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모 전 조합장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s://www.cctoday.co.kr)
'재테크로 성공하기 > 천안·아산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 제6일반산단 조성사업 승인 고시 완료 (0) | 2021.11.29 |
---|---|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아산에 1000억 투자 (0) | 2021.05.17 |
천안 LH천년나무 7단지 사태, 정치권으로 번져최근 (0) | 2021.04.12 |
천안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보상비 문제로 차질 우려 (0) | 2021.04.12 |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기업윤리 의심되는 '마케팅 전략' (0) | 202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