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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거듭나기 2008. 5. 16. 18:26

 

도시주거환경정비 우선순위 ‘주민동의율’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인센티브 적용, 2500세대 이상 학교확보필요권역 설정

 

201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지난달 30일 충남도 승인과 2010년까지 단계별 추진된다는 천안시 발표 이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구역 주민들의 사업추진 시기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단계별 추진 기준 우선순위는 주민동의율(사업추진의지)이라고 밝혔다.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 설립 요건은 도정법상 주민동의율 50% 이상만 되면 가능한 상황에서 이후 구역지정과 조합설립까지 일정 동의율을 확보해야만 인가를 내주겠다는 것. 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주민반발과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풀이되며 천안시는 조만간 기준이 되는 동의율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2003년 6월 실시한 구도심재개발 기본구상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원성3구역, 대흥4구역 등 원성지구외 6개 지구는 201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착수 이전부터 추진되어온 구역인 관계로 우선순위에 포함된다.

천안시는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망과 개방감 확보 등 통경축 확보 기준용적률 1.2% 이하 , 미관 및 스카이라인확보 1.2%이하, 주차장 확보 1.6% 이하, 주민생활편익 측면 특색 있는 단지 조성 1%이하, 친환경 단지 조성 1%이하를 기준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특히 지역건설업 활성화 취지로 충남지역건설업체에 전체공사 대비 최소 30%이상 70%이하까지 하도급을 맡길 경우 1%에서 최대 5% 이하까지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또한 지역설계용역업 활성화를 위해 용역비 대비 30%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1% 이내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예로 보면 기준 용적률 224%에서 최대 280%까지 용적률이 상향 허용된다.

이밖에 시는 201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근린생활권내 예정세대수 증가의 합이 2천5백 세대 이상일 경우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설정 학교 1개소를 설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OECD 국가 수준 교육여건인 학급당 학생수 30인, 2020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세운 학교시설 확보관련 지표에 따른 것.

시 관계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80개 구역이 충남도로부터 승인이 됐지만 필요한 경우 여러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 또는 개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조합이 수익성을 이유로 2천5백세대 이하로 사업을 추진 학교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정2구역과 성정3구역인 하릿벌은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정했지만 주택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동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