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투기꾼 놀음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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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아파트 분양신청자격 거주기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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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아산신도시에 분양할 예정인 요진건설산업이 천안과 아산지역 거주자들을 우대하기 위해 시행돼 왔던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 지역 청약가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달 말 분양을 위해 요진건설산업이 시에 제출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따르면 청약신청자격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기간 제한없이 ‘천안 아산지역에 거주한 자’로 자격을 완화해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아산신도시 내에 분양된 주택공사의 3·8블록 아파트 공급 당시 적용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천안 아산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한 지 2년 만에 거주기간 제한이 사라진 것. 때문에 천안 아산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분양을 받으려던 지역 청약 가입자들로부터 건설사의 얄팍한 영리목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천안과 아산지역 청약자들은 “최근 요진이 청약자 거주기간을 없애 수 천명의 외지인들이 요진에서 공급하는 와이씨티(Y-city)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일고 있다”며 “분양건설사의 얄팍한 영업행태”라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 강훈식 아산시위원장도 최근 “분양신청 자격 완화로 아산신도시가 수도권 투기꾼들의 놀음판이 될 수도있다”며 “청약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못할 경우 아산지역 시민들은 결국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민 김모씨(40)는 “투기 우려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나서 거주기간 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진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요건건설산업은 최근 아산시에 1479가구(78-218㎡)를 평당 850만원대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찬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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