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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행위 엄벌한다.

재테크 거듭나기 2008. 8. 27. 19:51

불법 건축행위 엄벌한다!
천안시 오피스텔 일제조사 불법증축 행위 3건 적발
 
주성민
 

천안시가 불법 증축 행위를 한 오피스텔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단호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천안시는 지난 11일부터 7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3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오피스텔은 모두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증축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증축과 내력벽을 허가 없이 해체하여 객실을 늘린 곳이다.
 

특히, 업무시설의 오피스텔은 호실 당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으나, 2개의 호실을 하나의 출입구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호실 간 내력벽을 불법으로 해체하여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주차장법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오피스텔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차장법 등을 동시에 위반한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청에서 관리하는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2008/08/27 [09:49] ⓒ 천안일보

 

운영자 주)

성정동 뿐만 아니라, 두정동 봉명동 신부동 등 근자의 건축물은 대다수가 불법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원룸 임대사업자들의 투자

하시는 경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지요.

물론, 시청 근무자들 중에서도 투자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향방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안산에서 불법 원룸 증축이 단속되어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투자자들은 중개업소와 매도자에 하소연하구

장난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