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째 군사보호구역피해 이번에도 외면 | ||||||||||||||||||||||||
천안시 성환 제3탄약창 1256만㎡ 미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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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천안시와 국방부에 따르면 천안시 제3 탄약창으로 성환읍 성월리, 수향리, 도하리, 대홍리와 입장면 산정리, 용정리, 흑암리 일대 1256만㎡(380만평)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구역은 지난 50여 년 동안 관련법에 의해 개인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는 물론 각종 제약조항으로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재산권행사조차 어려움을 겪어왔다. 행정당국에서도 각종 사업에 앞서 관할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천안시가 추진하는 북부권역 산업단지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탄약창에 영구벙커를 건설하면서 329번 지방도(성환∼안성)를 경계로 서·남부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사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자 오히려 주민불신만 키웠다. 성환읍 제3 탄약창 주변지역지원 특별법제정 추진 등도 지난 총선을 통해 공약 됐지만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도 배제되자 주민들이 결국 선거용 아니냐는 불만만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매수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상가가 인근 토지거래가 대신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해 실제로는 신청자가 저조한 실정이다. 성환읍 대홍리 이성근 이장은“오랜 세월 너무도 피해를 입어 보호구역을 풀어줄 수 없다면 최소한 보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그동안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안 등 여러 탄약저장개선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서 제외됐다”며“이는 전국 11개 탄약창이 동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탄약고는 국제권고지침 및 우리 군의 관련규칙에 따라 양(안전)거리가 필요해 성환탄약창 주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는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제정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후속조치로 전국 38개 지역 2억1290만㎡(여의도면적 72배)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20개 지역 2억4120만㎡를 완화해 22일부터 적용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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