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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만에 끝낸다"<충남도>

재테크 거듭나기 2008. 9. 22. 13:33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만에 끝낸다"<충남도>

'산단 인.허가 간소화 지원 조례' 제정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도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3년 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를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역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라 충남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 것이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산업단지 인.허가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산업단지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를 '충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고 인.허가 추진상황에 대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모니터링시스템'이 운영된다.

   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경제통상실에 설치하고, 산업단지 지정신청 후 승인업무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대행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종기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조례 제정으로 향후 관내에서 조성이 추진될 예정인 17개 산업단지 2천929만㎡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에는 국가산업단지 5개(3천676만4천㎡), 지방산업단지 34개(4천650만7㎡), 농공단지 79개(1천216만6천㎡) 등 모두 118개(9천543만7천㎡) 산업단지가 조성돼 가동 중이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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