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내년 7월부터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도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관광ㆍ물류단지에는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5%)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관광ㆍ물류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전체 개발부담금의 50%) 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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