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도권 택지지구 토지거래허가 풀린다
국토부, 해제 검토 착수
이르면 다음 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청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해제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지가동향자료 분석과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와 대상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1차 해제 대상은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 6994㎢로 내년 2월16일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내년 5월30일로 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4906㎢ 가운데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도 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 국토 면적의 19.18%인 1만919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허가구역에서는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토지는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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