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개발 기본법 만든다 | |||||||||
국토부, 도시 40m이상 땅속 체계적ㆍ효율적 활용 추진 | |||||||||
14일 국토해양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따르면 지하공간 개발과 관리를 위해 모법 형태의 가칭 `지하공간기본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은 기존의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각각의 상세한 규정인 52개 법 제도를 상호보완하고 무한한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하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하공간기본법 도입을 위해 지난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최근 용역결과물인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건물 또는 블록 단위로 조성됐던 지하공간을 공공용지와 민간개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불합리한 법 제도를 개선해 일관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지하이용계획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고서는 `지하이용계획지구` 시범사업 지역으로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는 동대문 일대를 꼽았다. 동대문 일대는 지하공간 개발이 거의 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상의 보행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심도 지하공간 활용과 관련해 대심도지하사용협의회 조직과 운영,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선정방식과 사업 간 조정, 대심도 지하의 점용 허가에 대한 특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지하 40m 이상 지하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지하공간을 일관성이 있게 개발하기 위한 지침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당장 관련 법안이 수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공간 개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과 시행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공간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한 일본과 캐나다 등 선진 사례를 참조하고 필요하면 `대심도` 관련 단일 법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필요하면 추가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 용역에 참여한 한 교수도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하공간 개발 가이드라인를 제시하거나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관련 지침 등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보고서에 이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과 상업용지가 부족해 지하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금까지 지하공간은 개별 건물을 중심으로 상가와 주차장 등으로 이용됐고 지하철 주변 지하상가도 일정 규격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조성됐다. 특히 천장 높이와 안전 등 규제가 많아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들어 동대문과 용산, 영등포 등 시범지구 3곳을 선정했다. 또 서울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 2개와 순환형 1개 등 최소 3개 이상 대심도 도로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도 화성 동동탄~서울 삼성 간 대심도 전철을 건설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수도권 대심도 광역전철은 지하 50m 이하에 직선 고속철도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용 어> 대심도 =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대심도는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계심도를 일컫는다. 고층 시가지는 40m, 중층 시가지 35m, 저층과 주택지 30m, 농지ㆍ임지는 20m 깊이로 들어가면 대심도로 규정해 개발할 때 거의 보상 의무가 없다. 따라서 토목기술만 뒷받침되면 지상에 비해 개발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장박원 기자 / 장용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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