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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배방지구 터미널 조성 청신호

재테크 거듭나기 2013. 12. 30. 10:06

아산 배방지구 터미널 조성 청신호

2013-12-27 11면기사 편집 2013-12-26 2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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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리 상업용지 매각… 신도시 교통편의 향상 기대 "매매계약 중도해지 가능해 신설 불확실" 우려도

[아산]수년간 주인을 찾지 못해 개발이 정체된 아산신도시 1단계 배방지구 상업용지(터미널)가 매각 됐다.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배방지구 장재리 1763번지 1만 774㎡ 면적의 상업10 필지가 인터넷 경쟁입찰을 통해 지난 23일 개인에게 148억여 원의 금액으로 낙찰됐다. 다른 참가자 없이 단독입찰로 낙찰됐다. 낙찰받은 당사자는 26일 LH아산사업단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KTX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 인근의 해당 부지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지로 신도시 1단계 조성에 따라 토지 조성 공사는 완료됐지만 번번이 매각이 성사되지 않아 공터로 남았다.

이곳에 계획대로 버스터미널이 들어서면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반기고 있다. 신도시 주민들은 그동안 지구단위 계획상 배치된 터미널 용지가 제 기능을 못하며 불편함을 호소, 터미널 신축 숙원의 목소리가 높았다.

 

터미널 신축시 KTX 천안아산역사와 교통벨트 형성으로 주변 개발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호재로 여겨지고 있다. 신도시의 A부동산 관계자는 "터미널과 함께 복합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자족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주변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함께 새로운 중심상권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용지 매각은 성사됐지만 터미널 신설을 기정사실화 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LH가 터미널 용지를 매각하며 토지리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적용한 탓이다. 토지리턴제란 리턴가능기간 내 매수인이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조건부 계약을 뜻한다.

 

리턴가능기간은 대금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 부터 잔금납부 약정일까지이다. 중도금 및 잔금이 5년 분할납부인 만큼 2년 6개월이 지난 뒤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해도 기 지급된 금전이 보전된다. 계약금은 원금 그대로 돌려주고 매수자가 납부한 중도금 및 잔금도 정기예금에 준하는 이자까지 합산해 되돌려 준다.

 

계약 해지 시 매수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발을 뺄 여지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LH 관계자는 "토지리턴제는 용지 매각을 촉진해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올해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라며 "터미널 용지 매각 성사도 토지리턴제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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