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성공하기/천안·아산 새소식

산단 없는 천안시에 북부BIT산단 본격 추진

재테크 거듭나기 2017. 9. 7. 11:07
산단 없는 천안시에 북부BIT산단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17-09-05 11:31     [ 박지현 기자 ] 면번호 : 14면
<속보>=산업단지 부족으로 공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천안시에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일보 2월6일, 4월6일, 7월20일자 14면 보도> 

 



천안시의회가 지난 4일 속개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북부BIT산단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10년 만에 조성사업에 활기를 띠게 됐다. 

 



북부BIT산단 의무부담 동의안 내용은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 발생 시 미분양 용지가 전체 부지의 40% 미만일 경우 천안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시는 그동안 민간사업자와 ‘의무부담 및 출자동의안(SPC)’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2009년 민간사업자에게 ‘준공인가 1년 이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전수매입’을 제안했지만 ‘준공 3년 이후 미분양 용지 90% 조성원가 매입’으로 변경하면서 의견 차이를 보이다가 2014년 말 어렵게 협의를 마친 바 있다. 

 



행자부는 천안시가 20% 출자하는 법인에 미분양 용지 90%를 의무부담 하는 것은 시의 재정 부담이 크다며 의무부담 비율을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라는 재검토 의견을 제시, 시는 지난 2월 민간사업자와 의무부담 비율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준공 3년 이후 천안시가 미분양 용지 90% 조성원가 매입’에서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 발생 시 미분양 용지가 전체 부지의 40% 미만일 경우 천안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천안시가 재정적 부담을 더는 조건으로 의무부담 비율을 또다시 바꿨다.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 발생 시 미분양 용지가 전체 부지의 40% 미만일 경우 천안시가 매입하는 조건’에서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 발생 시 미분양 용지 중 40%를 천안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조정했다. 

 



더욱이 시는 지난 3월 북부BIT산단 출자금 부담 비율을 40%로 늘리면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2010년 민간사업자 천안비즈플렉스㈜(천안시 20%, 코오롱건설 36%, 대우조선해양건설 20%, 한성개발 14%, 한국부동산운용 10%)를 선정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나 천안시 40%, 코오롱건설 27%, 대우조선해양건설 15%, 한성개발 10.5%, 한국부동산운용 7.5%로 조율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천안시 분양사례를 보면 2년8개월 이내에 분양 완료를 했고, 한국지방연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결과 전국 산단 분양률로 봤을 때 약 97% 분양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5년 이후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2020년에 서북구 성환읍 일원에 3725억 원을 투입, 108만1000㎡ 규모의 북부BIT산단을 조성해 생명공학·동물자원·유전자·전자·영상 등 계열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천안=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