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올해부터 농지 성토·절토 시 사전신고해야” 허가과 041-540-2054 2025.02.03 최종수정 34- 총면적 1천㎡, 높이·깊이 50㎝ 초과 농지 대상 아산시는 올해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부상 농지의 면적이 1천㎡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아산시청 허가과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