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 공동주택과 041-530-6508 2024.10.30 최종수정 46 아산시는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청년(만19~만39세)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