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 2010 - 314호
보 상 계 획 공 고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동서연결도로(대로2-1호선)개설공사(천안시 대흥동, 문화동, 오룡동, 와촌동, 원성동)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천 안 시 장
1. 사업시행자 : 천안시장
2. 사 업 명 : 동서연결도로(대로2-1호선)개설공사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문화동,오룡동,와촌동,원성동 일원)
L=0.88㎞, B= 30m
3. 열람장소 : 천안시청 건설도로과 (불당동 청사9층), 천안시홈페이지(www.cheonan.go.kr)- 행정공고/고시
4. 열람기간 : 2010. 3. 25. ~ 2010. 4. 8. (15일간)
5. 보상시기 : 2010년 5월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추후 개별통지)
※ 보상시기는 예산 등의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천안시청 건설도로과 비치
(필지별 면적은 편입예정 면적으로 편입면적 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를 보상가
격으로 결정하여 협의합니다.
(나)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
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
은 불가합니다. 소유자가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공사 위치, 보상시기, 토지 및 물건조서에 이의(문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 내
에 우리시 건설도로과(☎041-521-5564)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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